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12%~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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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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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공제 대상 900만원 × 15% =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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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두 겹이라 넣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자체 한도 600만원이 있고, IRP를 합쳐도 9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IRP는 자체 한도가 따로 없어 남은 자리를 채우는 식입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연금저축에만 몰아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기준으로 360,000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 넣는 방법 | 대상 금액 | 공제율 12% | 공제율 15% |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1,080,000원 | 1,350,000원 |
| 연금저축에만 900만 | 600만원 | 720,000원 | 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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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에서 3%p가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1원 차이로 공제율이 바뀌어 한도를 꽉 채웠을 때 270,000원이 달라집니다. 맞벌이라면 여유 자금을 5,500만원 이하인 쪽부터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한도를 채우기 전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따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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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본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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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연금계좌
- ISA 만기 전환분 등 별도 한도 규정 대상은 금융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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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연금납입증명서(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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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금융기관별 마감 시간을 확인하세요.
중도에 해지하면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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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확인 2026-09-28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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