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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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납입 한도 연 300만원, 공제율 40%
-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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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채워도 돌려받는 돈은 따로입니다
연 3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정확히 한도에 닿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80,000원(지방소득세까지 198,000원)입니다. 소득공제액 12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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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주택청약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각각 따로 계산한 뒤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둘 다 쓰고 있다면 한쪽이 잘립니다.
| 항목 | 납입·상환액 | 공제율 | 공제액 |
|---|---|---|---|
| 주택청약 | 300만원 | 40% | 120만원 |
| 전세대출 원리금 | 900만원 | 40% | 360만원 |
| 합계 | — | — | 480만원 |
| 합산 한도 적용 | — | — | 400만원 (80만원 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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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 때문에 0원이 되는 경우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납입액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기 전에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따지십시오.
-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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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을 늘려도 공제가 늘지 않는 지점
청약 가점을 위해 월 납입을 늘리는 것과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제만 보면 월 25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연 납입액 | 공제 대상 | 소득공제액 | 세율 15% 기준 절세 |
|---|---|---|---|
| 120만원 (월 10만) | 120만원 | 48만원 | 72,000원 |
| 240만원 (월 20만) | 240만원 | 96만원 | 144,000원 |
| 300만원 (월 25만) | 300만원 | 120만원 | 180,000원 |
| 480만원 (월 40만) | 300만원 | 120만원 | 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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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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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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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확인서(은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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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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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확인 2026-09-28
- 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합산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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