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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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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납입 한도 연 300만원, 공제율 40%
  •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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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채워도 돌려받는 돈은 따로입니다

연 3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정확히 한도에 닿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80,000원(지방소득세까지 198,000원)입니다. 소득공제액 12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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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주택청약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각각 따로 계산한 뒤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둘 다 쓰고 있다면 한쪽이 잘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합산 한도 400만원 적용 예시
항목납입·상환액공제율공제액
주택청약300만원40%120만원
전세대출 원리금900만원40%360만원
합계——480만원
합산 한도 적용——400만원 (80만원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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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 때문에 0원이 되는 경우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납입액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채우기 전에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따지십시오.
  •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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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을 늘려도 공제가 늘지 않는 지점

청약 가점을 위해 월 납입을 늘리는 것과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제만 보면 월 25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 3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 납입액공제 대상소득공제액세율 15% 기준 절세
120만원 (월 10만)120만원48만원72,000원
240만원 (월 20만)240만원96만원144,000원
300만원 (월 25만)300만원120만원180,000원
480만원 (월 40만)300만원120만원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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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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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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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확인서(은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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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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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확인 2026-09-28
  • 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합산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