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1
2026년 기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2026년 신설)
- 2026년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한도 적용).
02
간단 계산 예시
총급여 4,200만원, 연 월세 720만원
- 1공제율 17% 적용
- 2720만원 × 17% = 1,224,000원
03
총급여 5,500만원에서 2%p가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넘으면 15%입니다. 연 1,000만원 한도를 꽉 채웠을 때 1,700,000원과 1,500,000원으로 200,000원이 달라집니다.
월세가 월 84만원을 넘으면 연 1,000만원 한도에 걸려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 1,000만원 다 냈을 때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0,000원 |
| 5,500만~8,000만원 | 15% | 1,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없음 | 0원 |
04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0원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기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쳐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05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 충족 세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
06
제외 대상
- 총급여 8,000만원 초과자(종합소득금액 기준 초과자 포함)
- 관리비
- 주택 요건을 넘는 주택
07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08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신청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10
공식 출처
-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