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이직·중도퇴사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01

2026년 기준

  • 전 직장에서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합산 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90%·5년, 60세 이상 70%·3년, 장애인 70%·3년, 경력단절 근로자 70%·3년, 연 200만원 한도

02

전 직장 영수증을 안 내면 5월에 다시 해야 합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됩니다. 두 곳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 세금이 적게 계산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이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보이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만 하고 그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약식으로만 정산합니다. 보험료·기부금·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가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직접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환급 경로입니다.

  • 퇴사한 달까지의 급여만 반영되므로 총급여가 낮아지고, 그만큼 의료비·카드 문턱도 낮아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4

조건

  • 같은 해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

05

제외 대상

  • 연말정산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06

필요 서류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자) 간소화 자료

07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워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했어요.

퇴사 시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09

공식 출처

  • 이직 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73조 · UNVERIFIED(확인 중)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