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리
만기일시지급식 연 4.30% (연복리)
월이자지급식 연 4.22% (단리)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 고정금리
금리 기준일 2026년 8월 1일
내가 넣을 돈을 입력하면 예상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년 후 예상 만기 수령액
103,637,800원
1억 363만원
만기일시지급식은 1년마다 이자가 원금에 붙어 불어납니다.
세로축은 원금 근처부터 표시해 이자 증가분을 확대해 보여줍니다.
같은 금액을 1년 넣었을 때 받는 세후 이자
두 방식의 차이 약 67,608원 · 만기일시지급식이 더 받아요
| 구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
| 금리 | 연 4.30% | 연 4.22% |
| 계산 방식 | 연복리 | 단리 |
| 이자 받는 시점 | 만기에 한 번 | 매월 10일 |
| 세전 이자 | 4,300,000원 | 4,219,992원 |
| 세후 이자 | 3,637,800원 | 3,570,192원 |
| 월 이자 (세후) | — | 297,516원 |
| 총 수령액 | 103,637,800원 | 103,570,192원 |
월이자지급식은 이자를 먼저 받는 대신 금리가 낮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면 월이자, 목돈을 최대한 불리려면 만기일시가 유리합니다.
세금은 10원 미만 절사 기준 예상치입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 대상 여부는 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공제회 회원이 목돈을 맡기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이자를 주는 회원 전용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며,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거나 매월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지급식 연 4.30% (연복리)
월이자지급식 연 4.22% (단리)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 · 고정금리
| 유지 기간 | 기본금리 대비 | 만기일시 기준 |
|---|---|---|
| 1일 ~ 180일 미만 | 50% | 연 2.15% |
| 180일 ~ 1년 미만 | 70% | 연 3.01% |
| 1년 이상 | 100% | 연 4.30% |
만기일시지급식(연 4.30% 복리)으로 1년 가입하면 세전 이자는 4,300,000원, 일반과세(15.4%) 후 약 3,637,800원을 받아 만기에 약 103,637,800원을 수령합니다.
월이자지급식(연 4.22% 단리)으로 1억원을 넣으면 매월 세전 351,666원, 세후 약 297,516원을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원금은 만기에 돌려받습니다.
1억원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3년 넣으면 연복리로 세전 이자 13,462,650원, 세후 약 11,389,410원이 붙어 만기에 약 111,389,410원을 받습니다.
가입 후 180일 미만 해약 시 가입 당시 기본금리의 50%, 180일~1년 미만은 70%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유지했다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금리의 100%가 적용됩니다. 월이자지급식은 이미 받은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빠집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의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니요. 고정금리 상품이라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재가입 시점의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