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일정 금액까지 사실상 전액 세액공제되고, 일반 기부금은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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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일반·종교단체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분 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2026년 신설), 그 초과분 15%, 연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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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계산 예시
고향사랑기부 20만원
- 1예상 세액공제 13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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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는 낸 돈이 거의 그대로 돌아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구간에 100/110을 적용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90,909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사실상 자기 부담이 1만원도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90,909원에 40,000원을 더해 130,909원이 공제됩니다. 답례품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 기부 종류 | 구간 | 공제율 | 20만원 기부 시 |
|---|---|---|---|
| 고향사랑 | 10만원 이하 | 100/110 | 90,909원 |
| 고향사랑 | 10만~20만원 | 40% | 40,000원 |
| 고향사랑 | 합계 | — | 130,909원 |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90,909원 |
| 정치자금 | 10만원 초과~3,000만원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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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부금은 1,000만원에서 공제율이 두 배가 됩니다
일반·특례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15%, 그 초과분은 30%입니다.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분 150만원에 초과 500만원분 150만원을 더해 30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기부금 종류별로 소득금액 대비 한도(일반 30%, 종교단체 10% 등)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한도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기부액이 크다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집계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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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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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기부
- 기부 대가로 받은 답례품 가액 관련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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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기부금 영수증(전자 발급분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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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있나요?
기부금 종류별로 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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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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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일반·특례기부금 세액공제(종교단체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확인 2026-09-28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확인 2026-09-28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