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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신용카드 연말정산, 얼마나 써야 공제될까?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고,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한 뒤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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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 25%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신문·수영장·체력단련장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초과 250만원(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추가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300만원, 초과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입니다.
  • 대중교통 80% 공제율은 2023년 한시 적용분으로 2026년 기준이 아닙니다.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도 2026년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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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카드 사용액 1,680만원인 경우

  1. 1최저사용금액: 5,000만원 × 25% = 1,250만원
  2. 2기준 초과 사용액: 430만원
  3. 3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고, 남은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서 차감
  4. 4공제 대상 금액(한도 적용 전): 142만원
  5. 5예상 소득공제액: 142만원 (기본한도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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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소득요건 충족, 나이 제한 없음)의 사용액
  •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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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세금·공과금·아파트 관리비·통신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일부 인정)
  • 해외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로 공제받는 학원비 외 수업료
  •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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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 간소화에 없는 현금영수증은 카드사·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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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를 더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고, 그 이후 사용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혜택·할부·연회비 등도 함께 비교해 판단하세요.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25%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소득공제가 0원이 됩니다. 다른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각자의 최저사용금액, 한도, 적용 세율이 달라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입력값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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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신용카드등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확인 2026-09-28
  • 신용카드등 사용분별 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 확인 2026-09-28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사용분 급여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제5호 · 확인 2026-09-28
  •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 확인 2026-09-28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자녀등 수에 따른 상향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 확인 2026-09-28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