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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맞벌이 연말정산,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맞벌이는 공제마다 기준금액이 각자의 총급여로 정해집니다. 자녀·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카드 한도 등도 달라지므로 두 사람의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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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카드 최저사용금액: 각자 총급여 × 25%
  • 의료비 기준금액: 공제받는 사람의 총급여 × 3%
  •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부부 중 한 명만
  • 카드 기본한도 자녀 수 상향: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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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이 각자의 총급여로 정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드 최저사용금액은 각자 총급여의 25%, 의료비 문턱은 각자 총급여의 3%입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도 낮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이 12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같은 의료비라도 대상 금액이 60만원 차이 납니다.

반대로 카드는 소득이 높은 쪽이 한도가 큰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몰아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조건을 같이 넣고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총급여로 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사용액은 카드 공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카드 최저사용금액(25%)의료비 문턱(3%)
4,000만원1,000만원120만원
5,000만원1,250만원150만원
6,000만원1,500만원180만원
7,000만원1,750만원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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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

  • 자녀·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양가족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귀속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본공제만 보고 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카드만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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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아님
  •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공제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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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본인 카드 공제에 합산하는 것(맞벌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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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각자의 간소화 자료
  • 자녀·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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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되나요?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대신 적용 세율도 낮을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정된 정답은 없으니 두 사람의 입력값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하세요.

의료비를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어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부양 관계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정해지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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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신용카드등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확인 2026-09-28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 확인 2026-09-28
  • 자녀세액공제(2026년분 9세 이상)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