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총급여와 월세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계산돼요.
계산 근거
계산식
월세액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공제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액 = min(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 ×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 1,000만 원 다 냈을 때 |
|---|---|---|
| 5,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공제 없음 | 0원 |
총급여 5,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떨어집니다. 같은 월세를 내고도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총급여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검산 예제
총급여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2개월 거주
- 연간 월세 지급액 = 60만 원 × 12 = 720만 원
- 한도 확인: 720만 원 < 1,000만 원이므로 전액 대상
- 총급여 5,000만 원 → 공제율 17%
- 720만 원 × 17% = 1,224,000원
→ 세액공제 1,224,000원
총급여 6,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12개월 거주
- 연간 월세 지급액 = 100만 원 × 12 = 1,200만 원
- 한도 적용: 1,000만 원까지만 인정 (200만 원은 제외)
- 총급여 6,000만 원 → 공제율 15%
- 1,000만 원 × 15% = 1,500,000원
→ 세액공제 1,500,000원
두 번째 예시처럼 월세가 월 84만 원(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까지 인정됩니다(2026년 신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를 합쳐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주소 일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을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 월 중간에 이사해 월세를 일할 계산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직접 합산해 넣으십시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연 1,000만 원 한도, 총급여 8,000만 원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주택 규모·기준시가 요건,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요건
최종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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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