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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만원
만원

총급여와 월세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계산돼요.

계산 근거

계산식

월세액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공제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액 = min(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 ×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총급여공제율연 1,000만 원 다 냈을 때
5,500만 원 이하17%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15%150만 원
8,000만 원 초과공제 없음0원

총급여 5,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떨어집니다. 같은 월세를 내고도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총급여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검산 예제

총급여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12개월 거주

  1. 연간 월세 지급액 = 60만 원 × 12 = 720만 원
  2. 한도 확인: 720만 원 < 1,000만 원이므로 전액 대상
  3. 총급여 5,000만 원 → 공제율 17%
  4. 720만 원 × 17% = 1,224,000원

→ 세액공제 1,224,000원

총급여 6,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12개월 거주

  1. 연간 월세 지급액 = 100만 원 × 12 = 1,200만 원
  2. 한도 적용: 1,000만 원까지만 인정 (200만 원은 제외)
  3. 총급여 6,000만 원 → 공제율 15%
  4. 1,000만 원 × 15% = 1,500,000원

→ 세액공제 1,500,000원

두 번째 예시처럼 월세가 월 84만 원(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까지 인정됩니다(2026년 신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를 합쳐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주소 일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을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 월 중간에 이사해 월세를 일할 계산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직접 합산해 넣으십시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출처

최종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