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에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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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공제율 15%
- 한도: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
-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추가됐습니다(초중고 한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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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라 한도가 세 배 차이 납니다
본인 교육비에 한도가 없다는 점이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거나 직무 관련 학비를 본인 이름으로 냈다면 금액 제한 없이 15%가 적용됩니다.
| 대상 | 1인당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취학 전 아동·초중고 | 300만원 | 15% | 450,000원 |
| 대학생 | 900만원 | 15% | 1,350,000원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15% | 쓴 만큼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15% | 쓴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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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학원비가 일부 들어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 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1인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그 위 학년의 일반 학원비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기존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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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같은 돈을 내고도 누구 명의로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직무 관련 학위 과정이라면 본인 명의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는 대상입니다.
-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 1인당 연 3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닌 경우 인정됩니다.
-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것만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빌릴 때가 아니라 원리금을 갚는 해에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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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
-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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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초중고생 일반 학원비(예체능 신설분 제외)
- 대학원 교육비(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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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간소화 자료
- 교복·체험학습비·학원비 영수증(간소화 누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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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비용도 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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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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