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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누가 공제 대상일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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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나이 요건(2026년 기준): 부모·조부모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 자녀 20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자녀세액공제(2026년분 9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 추가. 202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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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의 100만원은 ‘소득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가족을 성급히 제외하면 공제를 놓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집을 파셨다면 그 해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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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해당 연도에 나이가 되면 인정됩니다.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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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시 가능)
  •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
  •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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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소득금액 요건을 넘는 가족(연금·이자·임대소득 합산 확인)
  •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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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회사 요청 시)
  •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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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으로 환산해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급내역을 확인하세요.

형제끼리 부모님을 나눠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처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작년과 같은 나이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2026년분은 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일부 출생연도는 개정 부칙 해석이 필요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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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및 소득요건 — 소득세법 제50조 · 확인 2026-09-28
  • 기본공제 연령요건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확인 2026-09-28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소득세법 제51조 · 확인 2026-09-28
  • 자녀세액공제(2026년분 9세 이상)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 확인 2026-09-28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