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 2026년 경찰공무원 봉급표[별표 10]. 치안총감은 표에 값이 없어 제외.
· 초과 ×감액조정률÷209×1.5 / 야간 ×감액조정률÷209×0.5 / 휴일 ×감액조정률÷26×1.5 (기준호봉 10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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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조정률은 7급 상당 이상 55%, 8~9급 상당(순경·경장)은 2026년부터 60%입니다. 급여 입력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 배우자 4만 + 자녀 5·8·12만 + 기타 2만(배우자 포함 4명 한도)
· 일반기여금 = 기준소득월액×9% · 건강보험 = 보수월액×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13.14%
· 기준소득월액을 비워두면
한 달 전액 기준 과세급여 × 1.2로 추정합니다(성과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연간으로 얹히는 몫).
· 소득세를 비워두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절차(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추정합니다.
· 비과세: 정액급식비 월 2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전액.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 추정으로 계산된 공제 항목에는 목록에
추정 표시가 붙습니다.
· 각 항목은 실제 명세서처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위험근무수당·경찰특수업무수당은 예시 금액이며, 일부 고호봉은 표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하위 호봉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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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저축 적립 시간은 수당 대신 연가로 받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에서 빼고,
저축연가·초과저축 사용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무일에 쓴 초과저축 시간은 교대 시간에서 빼고 같은 만큼 인정하며, 야간수당은 줄이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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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 경찰공무원 봉급표(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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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별표 2)·가족수당(제10조)·시간외근무수당·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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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절반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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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일반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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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정액급식비 월 20만원 비과세
2026년 봉급표·보험료율 기준 · 최종 확인 2026-10-09
이 계산기는 경찰청·인사혁신처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산정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