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머니

POLMONEY

복잡한 경찰 급여, 직접 계산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경찰 월급 계산기 · v4.0 (2026-09-18)
질문에 답하면 계산해 드려요 근무 패턴과 오늘 근무만 알면 됩니다 · 약 1분

근무 캘린더

✓ 자동 저장 켜짐
근무 0일 초과 0h 휴일수당 0일 연가 0일
날짜를 누르면 근무유형과 연장시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토·일·공휴일)에 9시 이전 출근 ~ 18시 이후 퇴근한 날만 1일분 지급 — 캘린더에 휴일수당으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규칙
· 대상 판정은 아래 교대 시각 기준입니다. 9~18시를 통째로 근무해야 하며(09:30 출근·17:00 퇴근 등은 제외), 자정을 넘기는 교대도 제외됩니다. 06:00~18:00처럼 더 길게 근무하면 대상입니다.
· 오후 근무는 9~18시와 일부 겹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시간을 쓴 날은 9~18시를 다 채우지 못하므로 휴일근무수당에서 빠집니다. 근무시간은 유급이라 그대로 인정됩니다.
· 휴일근무수당 대상이던 날에 육아시간을 2시간 이상 쓰면, 휴일근무수당 대신 그날 근무시간만큼 시간외근무로 인정합니다(주간 8시간 기준 +8시간).
· 연가는 급여 공제가 없고, 비번·휴무는 근무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설날·추석은 음력이라 일부 연도만 연휴·대체공휴일까지 자동 표시됩니다. 그 밖의 해는 날짜를 눌러 '이 날을 공휴일로'를 켜주세요.

급여 입력

부서 실제 시각을 넣으세요.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면 익일입니다. 휴게 1시간은 기본으로 빠집니다. 각 줄 오른쪽 요약 = 근무시간 · 야간수당 시간 · 휴일수당 대상(○/✕).
⟳ 자동 생성 · 실적
계산 기준값
자세히 보기
그 달 실근무시간 − 법정 176시간이 초과근무입니다. 연가는 1일 8시간 근무로 봅니다. 상한에 0을 넣으면 상한 없이 계산하고, 위 칸에서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총시간은 기록용입니다. 수당에 반영되는 건 초과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시간.

시간외 176시간 초과분 · 야간 22~06시 겹침 시간 · 휴일 휴일에 9~18시를 다 채운 근무일 1일 단위
세 수당 모두 실제 호봉이 아닌 기준호봉(10호봉) 봉급액 × 감액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연가저축 · 초과저축

쓰는 법
· 쓸 때 — 캘린더에서 날짜를 눌러 근무유형 저축연가를 고르거나, 초과저축 사용 시간을 넣으세요.
· 저축분을 쓴 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저축연가 1일 = 8시간).
· 근무일에 초과저축 시간을 쓰면 그만큼 근무에서 빠지고 같은 시간을 인정하므로 인정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야간수당은 줄지 않아 야간근무일에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모을 때 — 위 저축적립 칸에 시간을 넣으면 그만큼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빠지고 잔여에 쌓입니다.
· 저축 한도·이월 기한은 기관 지침이 달라 검사하지 않습니다. 보유량은 직접 확인해 넣으세요.

법정수당 · 실비변상 (선택)

가족수당
배우자·자녀·부양가족
위험근무수당
갑 6만 · 을 5만 · 병 4만
정근수당가산금
월 3~13만 · 자동
원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직급보조비
순경~경사 17.5만
원
출동업무수당
부서별 직접 입력
원
소급분
명세서 소급 항목 합계
원
경찰특수업무수당
계급별 예시
일할계산
한 달 미만 근무 시 감액
정근수당
봉급 10~50% · 1·7월
%
대우공무원수당
봉급 4.1% · 직접 입력 가능
원
특수지근무수당
월 3~6만
원
업무대행수당
월 20만
관리업무수당
봉급 9%
명절휴가비
봉급 60% · 명절
육아휴직급여
250/200/160만
개월째 일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지급률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니 소속 기관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는 개인 편차가 커서 넣지 않았습니다. 명세서의 소급 항목은 소급분 칸에 합계를 넣으세요.
육아휴직 중을 체크하면 기본급과 봉급 연동 수당(정근수당·대우공무원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봉급의 4.1%로 계산하며, 금액을 직접 넣으면 그 값을 씁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여부, 상위직급 월봉급액 초과 시 상한·차액 지급 등 세부 계산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조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선택)

기준소득월액
× 9% = 기여금
원
보수월액
× 3.595% = 건보
원
소득세
명세서 금액 (0=추정)
원
경찰공제회비
개인 납입액
원
기타공제
소액 항목 합산
원
경찰은 공무원연금(일반기여금) 대상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세 칸을 비워두면 계산 결과에 추정 표시가 붙습니다 — 명세서 값을 넣으면 사라지고 실제와 똑같아집니다.
왜 '추정'인가요?
지급 항목은 봉급표와 규정으로 계산이 되지만, 공제 세 가지는 이 앱이 알 수 없는 개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히 나옵니다.

① 일반기여금 — 기준소득월액을 모릅니다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9%인데, 기준소득월액은 작년 한 해 과세소득 총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성과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초과근무수당까지 전부 들어간 작년 실적이라, 이번 달 급여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비워두면 한 달 전액 기준 과세급여 × 1.2로 추정합니다(연간으로 얹히는 몫을 감안한 배수). 실제 명세서와 대조했을 때 오차 1~2% 수준이지만, 성과등급·초과근무가 많았던 해라면 더 벌어집니다.
→ 명세서 일반기여금 산출식에 `기준소득월액: 4,167,106 * 9%`처럼 적힌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 소득세 — 부양가족·공제 상황을 모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이 표는 그 달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는 방식인데,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구성·자녀 나이·본인 선택(80/100/120%)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워두면 간이세액표의 산출 절차(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그대로 밟아 추정하되, 실제 표는 급여를 구간으로 나눠 중간값을 쓰기 때문에 20% 안팎의 오차가 남습니다.
→ 명세서 소득세 금액을 넣으면 정확해지고, 지방소득세도 그 10%로 자동으로 맞습니다.

③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을 모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보수월액도 기준소득월액처럼 전년도 보수 기준이라 이번 달 급여로는 알 수 없어, 비워두면 이번 달 과세급여로 대신 계산합니다.
→ 명세서의 보수월액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유예된 달은 건강보험료 유예에 체크하면 0원이 됩니다.

참고 · 경찰공제회비·지정기부금·우수리공제 같은 기타공제는 사람마다 달라 추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보고 경찰공제회비·기타공제 칸에 직접 넣으세요.

급여명세서

순경 1호봉
예상 실수령액 (월)
0원
총 지급 0원 총 공제 0원

항목을 누르면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여요.

지급 내역

총지급액0

공제 내역

총공제액0
다음 달 급여 미리보기
초과·야간·휴일근무수당은 전월 근무 실적으로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1월 급여 = 1월 기본급 + 12월 근무 수당). 그래서 전월 캘린더도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계산 기준 자세히
· 기본급: 2026년 경찰공무원 봉급표[별표 10]. 치안총감은 표에 값이 없어 제외.
· 초과 ×감액조정률÷209×1.5 / 야간 ×감액조정률÷209×0.5 / 휴일 ×감액조정률÷26×1.5 (기준호봉 10호봉)
· 감액조정률은 7급 상당 이상 55%, 8~9급 상당(순경·경장)은 2026년부터 60%입니다. 급여 입력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 배우자 4만 + 자녀 5·8·12만 + 기타 2만(배우자 포함 4명 한도)
· 일반기여금 = 기준소득월액×9% · 건강보험 = 보수월액×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13.14%
· 기준소득월액을 비워두면 한 달 전액 기준 과세급여 × 1.2로 추정합니다(성과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연간으로 얹히는 몫).
· 소득세를 비워두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절차(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추정합니다.
· 비과세: 정액급식비 월 2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전액.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 추정으로 계산된 공제 항목에는 목록에 추정 표시가 붙습니다.
· 각 항목은 실제 명세서처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위험근무수당·경찰특수업무수당은 예시 금액이며, 일부 고호봉은 표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하위 호봉으로 대체합니다.
· 초과저축 적립 시간은 수당 대신 연가로 받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에서 빼고, 저축연가·초과저축 사용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무일에 쓴 초과저축 시간은 교대 시간에서 빼고 같은 만큼 인정하며, 야간수당은 줄이지 않습니다.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 경찰공무원 봉급표(기본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별표 2)·가족수당(제10조)·시간외근무수당·명절휴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절반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 공무원연금공단 — 일반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정액급식비 월 20만원 비과세
2026년 봉급표·보험료율 기준 · 최종 확인 2026-10-09
이 계산기는 경찰청·인사혁신처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산정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