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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의 일정 비율(최저사용금액)을 넘은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정 계산 순서대로 계산하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만원
결제수단별 사용액

공제율 15%

만원

공제율 30%

만원

공제율 30%

만원
특별 사용분 (위 금액과 겹치지 않게)

공제율 40%

만원

공제율 40%

만원

공제율 30%

만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20세 이하)

총급여를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과 예상 소득공제액이 계산돼요.

계산 근거

계산 순서

법에 정해진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릅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값이 달라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2. 공제 대상 금액 = Σ (결제수단별 사용액 × 공제율)
  3. 공제 제외 금액 = 최저사용금액을 법정 순서대로 차감 × 해당 공제율
  4. 기본공제 = min(2번 − 3번, 기본한도)
  5. 추가공제 = min(기본한도 초과액, 추가한도 대상 사용분, 추가한도)

총 공제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대중교통 80%는 2023년 하반기 한시 적용분이라 2026년 기준이 아닙니다.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도 2024년 사용분 한정이라 지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두 겹, 2026년부터 자녀 수가 반영됩니다

총급여자녀 없음1명2명 이상추가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추가한도 대상은 전통시장·대중교통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비까지 포함됩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직계비속 기준이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차감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됩니다. 순서는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문화비 → 전통시장·대중교통입니다. 차감된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빼기 때문에, 낮은 공제율로 깎일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25%를 넘는 금액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25% 이내 구간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액이 같습니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쓰고, 넘어가면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식이 실익이 있습니다.

검산 예제

총급여 5,000만 원 · 자녀 없음 · 신용 1,500만 / 체크 300만 / 현금영수증 100만 /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50만

  1. 최저사용금액 = 5,000만 × 25% = 1,250만 원
  2. 공제 대상 = 225만 + 90만 + 30만 + 40만 + 20만 = 405만 원
  3. 공제 제외 = 신용카드에서 1,250만 차감 × 15% = 187.5만 원
  4. 한도 전 공제액 = 405만 − 187.5만 = 217.5만 원
  5. 기본한도 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 소득공제 217.5만 원

같은 총액을 체크카드로 옮긴 경우 · 신용 1,250만 / 체크 550만 / 나머지 동일

  1. 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 (동일)
  2. 공제 대상 = 187.5만 + 165만 + 30만 + 40만 + 20만 = 442.5만 원
  3. 공제 제외 = 신용카드 1,250만 × 15% = 187.5만 원 (동일)
  4. 한도 전 공제액 = 442.5만 − 187.5만 = 255만 원

→ 소득공제 255만 원 — 37.5만 원 더 많음

같은 2,050만 원을 썼는데 공제액이 37.5만 원 차이 납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옮긴 250만 원이 15%p 높은 공제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250만 × 15% = 37.5만). 다만 이것은 소득공제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 세금 차이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

카드로 결제해도 집계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는 금액은 아래를 제외한 뒤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공과금(전기·수도·가스·아파트 관리비·도로 통행료)
  • 통신비 (단말기 할부금은 공제 대상)
  • 보험료, 신차 구입비와 리스료 (중고차는 결제금액의 10%만 인정)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대학원 수업료 (취학 전 아동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
  • 해외 결제, 면세점 구입, 상품권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사업 관련 비용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입력한 금액이 공제 대상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대상 집계액을 넣으십시오.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 합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액을 보여줄 뿐 환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차이는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출처

최종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