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의 일정 비율(최저사용금액)을 넘은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정 계산 순서대로 계산하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총급여를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과 예상 소득공제액이 계산돼요.
계산 근거
계산 순서
법에 정해진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릅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값이 달라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 공제 대상 금액 = Σ (결제수단별 사용액 × 공제율)
- 공제 제외 금액 = 최저사용금액을 법정 순서대로 차감 × 해당 공제율
- 기본공제 = min(2번 − 3번, 기본한도)
- 추가공제 = min(기본한도 초과액, 추가한도 대상 사용분, 추가한도)
총 공제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대중교통 80%는 2023년 하반기 한시 적용분이라 2026년 기준이 아닙니다.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도 2024년 사용분 한정이라 지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두 겹, 2026년부터 자녀 수가 반영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1명 |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한도 대상은 전통시장·대중교통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비까지 포함됩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직계비속 기준이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차감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됩니다. 순서는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문화비 → 전통시장·대중교통입니다. 차감된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빼기 때문에, 낮은 공제율로 깎일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25%를 넘는 금액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25% 이내 구간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액이 같습니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쓰고, 넘어가면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식이 실익이 있습니다.
검산 예제
총급여 5,000만 원 · 자녀 없음 · 신용 1,500만 / 체크 300만 / 현금영수증 100만 /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50만
- 최저사용금액 = 5,000만 × 25% = 1,250만 원
- 공제 대상 = 225만 + 90만 + 30만 + 40만 + 20만 = 405만 원
- 공제 제외 = 신용카드에서 1,250만 차감 × 15% = 187.5만 원
- 한도 전 공제액 = 405만 − 187.5만 = 217.5만 원
- 기본한도 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 소득공제 217.5만 원
같은 총액을 체크카드로 옮긴 경우 · 신용 1,250만 / 체크 550만 / 나머지 동일
- 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 (동일)
- 공제 대상 = 187.5만 + 165만 + 30만 + 40만 + 20만 = 442.5만 원
- 공제 제외 = 신용카드 1,250만 × 15% = 187.5만 원 (동일)
- 한도 전 공제액 = 442.5만 − 187.5만 = 255만 원
→ 소득공제 255만 원 — 37.5만 원 더 많음
같은 2,050만 원을 썼는데 공제액이 37.5만 원 차이 납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옮긴 250만 원이 15%p 높은 공제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250만 × 15% = 37.5만). 다만 이것은 소득공제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 세금 차이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
카드로 결제해도 집계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는 금액은 아래를 제외한 뒤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공과금(전기·수도·가스·아파트 관리비·도로 통행료)
- 통신비 (단말기 할부금은 공제 대상)
- 보험료, 신차 구입비와 리스료 (중고차는 결제금액의 10%만 인정)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대학원 수업료 (취학 전 아동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
- 해외 결제, 면세점 구입, 상품권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사업 관련 비용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입력한 금액이 공제 대상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대상 집계액을 넣으십시오.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 합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액을 보여줄 뿐 환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차이는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최저사용금액 25%,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감 순서, 기본한도·추가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 상향의 자녀 요건
최종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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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