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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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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공제율 40%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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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를 다 쓰려면 원리금 1,000만원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이므로, 이 공제만으로 한도를 채우려면 한 해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이라도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만큼 한도를 채우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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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걸리는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 기본이고, 개인 간 차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 시기와 대출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계약과 무관하게 받은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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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을 얼마 갚으면 얼마가 공제되나

소득공제이므로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15% 구간에서 400만원을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60만원(지방소득세까지 66만원)입니다.

주택청약 공제를 쓰지 않는 경우 기준. 청약을 함께 쓰면 그만큼 먼저 차감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공제율 40%청약 공제와 합산 후
300만원120만원120만원
600만원240만원240만원
1,000만원400만원400만원 (한도 도달)
1,500만원600만원400만원 (200만원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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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금융기관 대출(요건 충족 시 개인 대출도 가능)
  • 임대차계약 시기와 대출 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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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유주택 세대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 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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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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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만 내고 있어요.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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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확인 2026-09-28
  • 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합산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확인 2026-09-28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