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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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공제율 40%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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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를 다 쓰려면 원리금 1,000만원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이므로, 이 공제만으로 한도를 채우려면 한 해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이라도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만큼 한도를 채우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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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걸리는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 기본이고, 개인 간 차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 시기와 대출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계약과 무관하게 받은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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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을 얼마 갚으면 얼마가 공제되나
소득공제이므로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15% 구간에서 400만원을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60만원(지방소득세까지 66만원)입니다.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공제율 40% | 청약 공제와 합산 후 |
|---|---|---|
| 3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6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 1,0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한도 도달) |
| 1,5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200만원 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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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금융기관 대출(요건 충족 시 개인 대출도 가능)
- 임대차계약 시기와 대출 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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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유주택 세대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 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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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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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만 내고 있어요.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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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확인 2026-09-28
- 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합산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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