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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단소

2026년 귀속 · 공제 가이드

2026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부터 공제될까?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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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기준금액: 총급여 × 3%
  • 공제율: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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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본인 의료비 300만원

  1. 1기준금액 120만원
  2. 2(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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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의료비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대상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이 150만원이므로, 한 해 의료비가 100만원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400만원을 썼다면 문턱을 넘은 250만원에 15%를 적용해 375,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구분공제율한도
일반 부양가족15%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15%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산후조리원15%출산 1회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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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없는 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700만원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에게만 걸립니다.
  •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 난임시술비는 30%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 의료비와 섞어 신고하면 구분되지 않으므로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미용·성형 시술과 건강증진 의약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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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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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미용·성형 목적 시술
  •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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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간소화 자료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1인당 한도 있음)
  • 간소화에 없는 병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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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 받은 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3%를 못 넘으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누락된 의료비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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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 확인 2026-09-28
  • 총급여 3% 미달액 차감 순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 UNVERIFIED(확인 중)

이 서비스는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