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가 올리느냐로 환급액이 갈립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1명당 150만 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라면 대부분 이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맞벌이의 몰아주기란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을 누가 올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람을 둘 다 올리면 가산세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같은 자녀를 양쪽에서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본공제는 한 명만 받습니다. 중복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걸러내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가져갑니다.
그 자녀세액공제가 얼마인지도 알아 두십시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입니다.
|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
|---|---|
| 1명 | 250,000원 |
| 2명 | 550,000원 |
| 3명 | 950,000원 |
| 4명 | 1,350,000원 |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따로 더 있습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누가 받든 금액이 같습니다. 25만 원은 소득이 6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25만 원입니다.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로 갈리는 것은 기본공제 150만 원 부분뿐입니다.
부부가 미리 상의해서 나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인적공제는 대개 소득이 많은 쪽
기본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깎아 주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절세액이 큽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150만 원 소득공제가 실제로 줄여 주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세 포함) | 150만 원 공제의 값 |
|---|---|---|
| 1,400만 원 이하 | 6.6% | 99,000원 |
| 1,400만 ~ 5,000만 원 | 16.5% | 247,500원 |
| 5,000만 ~ 8,800만 원 | 26.4% | 396,000원 |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8.5% | 577,500원 |
한 구간만 달라도 14만 8,500원 차이입니다. 부양가족이 둘이면 30만 원, 셋이면 45만 원입니다. “소득이 많은 쪽으로”라는 말의 실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 항목 | 금액 | 조건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
| 경로우대 | 100만 원 추가 |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 원 추가 | 나이 제한 없음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면 아래에서 설명할 의료비 공제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누가 올리느냐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느냐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적을수록 문턱이 낮습니다.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아내 총급여 3,000만 원인 부부가 의료비 300만 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 3% 문턱 | 초과 금액 | 세액공제(15%) | |
|---|---|---|---|
| 남편이 공제 | 180만 원 | 120만 원 | 18만 원 |
| 아내가 공제 | 90만 원 | 210만 원 | 31.5만 원 |
같은 300만 원인데 13.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의료비가 많지 않은 해일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소득이 많은 쪽은 문턱을 못 넘어서 아예 0원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맞벌이는 서로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만은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의료비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못 받지만 의료비는 받습니다.
기준은 누가 결제했느냐입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남편 카드로 냈다면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모으고 싶다면, 애초에 그 사람 명의로 결제해 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25% 문턱이 갈림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의료비와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로 2,000만 원씩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 25% 문턱 | 공제 대상 | 차감 | 소득공제액 | |
|---|---|---|---|---|
| 남편(6,000만) | 1,500만 원 | 300만 원 | 225만 원 | 75만 원 |
| 아내(3,000만) | 750만 원 | 300만 원 | 112.5만 원 | 187.5만 원 |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2.5배 납니다. 문턱이 절반이라 차감되는 금액도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는 의료비와 달리 쓴 사람 명의로 집계됩니다. 맞벌이는 서로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생활비 결제를 어느 쪽 카드로 할지 연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고, 본인 숫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몰아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각자의 계좌, 각자의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배우자 계좌에 넣은 돈을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공제율이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부터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900만 원을 넣을 때 15%면 135만 원, 12%면 108만 원이라 27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IRP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놓치기 쉬운 것들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만
배우자 의료비와 달리,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됩니다. 아이를 남편 쪽에 올려 놓고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다면, 그 의료비는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을 나눌 때 의료비 결제 명의까지 같이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형제와 쪼개 올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에 대해 공제받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형제가 반씩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도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로 모른 채 각자 올렸다가 나중에 둘 다 수정신고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연초에 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결제 명의는 이미 지나간 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을 누가 올릴지 정하는 정도입니다. 진짜 절세는 연초에 결제 수단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그 말이 맞지만, 의료비는 반대입니다. 앞의 예시로 따져 보면 자녀 한 명을 남편(16.5% 구간 가정)에게 올려 아끼는 돈이 247,500원인데, 그 때문에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게 되면 아내가 받았을 때보다 135,000원을 손해 봅니다. 차이가 11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의료비 지출이 큰 해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올리는 편이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맞벌이는 안 됩니다. 카드 사용액 합산은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의 것만 가능한데,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카드 사용액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작년에 잘못 나눴는데 고칠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반대로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중도 퇴사했다면?
그 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진 쪽은 공제를 받아도 깎을 세금이 없으므로, 부양가족을 소득이 있는 쪽으로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맞벌이는 서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의 문제입니다.
- 같은 사람을 둘 다 올리면 가산세입니다. 미리 상의해서 나누십시오.
-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만 받습니다.
- 연금저축·IRP는 몰아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부터 채우십시오.
-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는 누가 받든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기본공제 150만 원 부분입니다.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 머리로만 따지면 틀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진단으로 놓친 공제가 없는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고, 계산기 모음에서 항목별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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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양가족 금액과 소득·연령 요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3% 문턱, 공제율 15%, 나이·소득 제한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한도 600만 원·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과 차감 순서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별 공제액과 출산·입양 공제액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별 절세액은 소득세법의 기본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