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급여와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실업급여와 받는 기간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식
실업급여는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 적용 —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므로 8시간 기준 82,560원의 80%, 즉 66,048원이 하한이 됩니다.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는 비슷합니다
이 계산기를 써보시면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약 334만 원 이하면 무조건 하한액, 약 344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상한액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 원 남짓밖에 없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 차이가 2,052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사실상 정액에 가깝고, 총액을 가르는 건 급여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총액을 가르는 진짜 변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차이가 120일 대 240일, 두 배입니다. 50세를 넘기면 한 단계씩 더 올라갑니다. 같은 하한액을 받아도 총액은 790만 원과 1,780만 원으로 갈립니다.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를 입력받아 3개월을 91일로 잡고 환산하므로, 달의 일수와 상여금 지급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금액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실업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이 따라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며, 해가 바뀌면 값이 달라집니다.
검산 예제
위 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경우로 따라가 보십시오.
- 월평균 300만 원 · 가입 4년 · 49세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60% 적용 60,000원 → 하한액에 못 미쳐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11,888,640원 - 월평균 500만 원 · 가입 12년 · 52세
1일 평균임금 166,667원 → 60% 적용 100,000원 → 상한액 초과로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18,387,000원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 월급으로 치면 약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의 좁은 띠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은 조건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권고사직 등 이직 사유를 고용센터가 따로 확인합니다.
-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됩니다. 신청만 하면 전액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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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