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가게를 접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선택해서 드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직원처럼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들어둬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 줄 요약
- 근로자 0~49인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합니다
- 기준보수를 직접 고릅니다 — 1~7등급, 월 182만 ~ 338만 원
- 보험료율은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1년 이상 가입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 받는 금액은 기준보수의 60%,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 1인 소상공인은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를 내가 고릅니다
직장인은 실제 월급으로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놓인 기준보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합니다. 월 182만 원에서 338만 원 사이입니다.
고른 등급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매달 낼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입니다. 낮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가 싼 대신 실업급여도 적고, 높은 등급을 고르면 반대입니다.
기준보수는 다음 연도분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7개 등급과 실제로 내는 돈
보험료는 기준보수 × 2.25%입니다. 실업급여 2.0%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요율입니다.
그런데 1인 소상공인은 이 보험료를 다 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50~80%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마지막 칸입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지원 | 실제 부담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8,19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9,36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21,06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23,4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8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12.5% 오르는데, 지원 비율이 80%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실제 부담은 9,360원에서 21,060원으로 2.25배 뜁니다. 5등급에서 또 한 번 5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등급은 월 1만 원이 안 됩니다. 커피 두 잔 값으로 가입이 유지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미뤘다면 숫자를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하루치로는 기준보수를 30으로 나눈 뒤 60%를 곱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1일 구직급여 | 월 환산(30일) |
|---|---|---|---|
| 1등급 | 1,820,000원 | 36,400원 | 1,092,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1,600원 | 1,248,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46,800원 | 1,404,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2,000원 | 1,56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57,200원 | 1,716,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62,400원 | 1,872,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67,600원 | 2,028,000원 |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두 표를 겹쳐 보면 이 제도의 실제 크기가 나옵니다. 4등급(기준보수 260만 원)으로 3년을 가입하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 3년 동안 낸 돈 — 23,400원 × 36개월 = 842,400원
- 받는 돈 — 52,000원 × 150일 = 7,800,000원
- 낸 돈의 9.3배
1등급이면 배수가 더 커집니다. 3년 동안 8,190원 × 36개월 = 294,840원을 내고, 36,400원 × 150일 = 5,460,000원을 받습니다. 18.5배입니다. 지원 비율이 80%라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가성비는 1~2등급이 압도적이고, 폐업 후 받는 절대 금액은 높은 등급이 큽니다. 7등급으로 3년을 채우면 150일 동안 1,014만 원을 받지만, 낸 돈 1,368,900원 대비 7.4배라 배수는 1등급의 절반 이하입니다.
폐업 뒤 몇 달을 버틸 생활비가 얼마인지로 정하십시오. 월 109만 원이면 되는지, 월 203만 원이 필요한지의 문제입니다.
받을 수 없는 폐업도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경우 —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그리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4개월을 내리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을 못 채우면 폐업 사유가 인정돼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체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세지 않으니 밀리지 마십시오.
보험료 지원을 같이 신청하십시오
1인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월 40,950원 중 32,760원을 정부가 내고, 본인은 8,190원만 냅니다. 최대 5년(60개월)까지입니다.
신청 창구가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규 가입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신청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에 동의를 선택
- 이미 가입한 경우 — 소상공인24에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따로 신청
신청일 이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입만 해두고 지원 신청을 안 한 채 몇 년이 지났다면 그 기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가입돼 있다면 오늘 소상공인24를 확인하십시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뒤 약 2개월 뒤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폐업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사후에 수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장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가입하려면 이미 늦었고, 가입하더라도 1년을 채워야 하므로 최소 1년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은 폐업 후 생계,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둘 다 임의가입이고 가입 창구도 근로복지공단으로 같지만, 하나 들었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직원을 쓰는 사장님도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 수가 0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9인 이하면 됩니다. 직원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이고, 사장 본인 몫은 별도로 임의가입하는 구조입니다. 직원 것만 넣어두고 본인 것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폐업 전에 가입해 1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사후에 수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준보수를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분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직원 고용보험을 들고 있으면 저도 가입된 건가요?
아닙니다. 직원 몫은 당연가입이고 사장 본인 몫은 별도의 임의가입입니다. 직원 것만 넣어두고 본인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줄어서 접는 것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매출 감소와 적자 지속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는 제외됩니다.
정리
핵심은 미리, 1년 전에입니다. 폐업하고 나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료율 2.25%에 기준보수를 곱한 금액을 매달 내고, 1년을 채운 뒤 불가피하게 접으면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받습니다. 1인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폐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철거비와 재취업 지원을, 목돈 마련은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보십시오.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둔 경우의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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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 내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 가입 요건, 기준보수 등급, 보험료 산정
- 고용24 —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소정급여일수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등급별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기간 (소상공인24)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요건과 지급일수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과 보험료 지원 비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