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이어가다 보면 생활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실업급여만 알고 계시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기간이 끝난 사람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받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요약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총 360만 원) + 취업 지원 서비스
  • 2유형 — 구직촉진수당은 없고,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중심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은 유형과 무관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어야 받습니다
  •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2유형
  • 2026년에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생계가 급한 상황이면 1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1유형2유형
연령만 15~69세만 15~69세
가구 소득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5~34세는 소득 무관
병역 가산 시 37세)
재산4억 원 이하
(만 15~34세 청년 5억 원)
별도 기준 없음
취업 경험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선발형은 무관)
요건 없음
매달 받는 현금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없음
부양가족 추가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해당 없음
훈련 참여 시직업훈련 연계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 양쪽 모두 해당
공통 서비스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비교 (2026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중위소득 60%·100%·120%가 얼마인가

비율만 봐서는 내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60%
(1유형 일반)
100%
(2유형)
120%
(1유형 청년)
1인1,538,543원2,564,238원3,077,086원
2인2,519,575원4,199,292원5,039,150원
3인3,215,422원5,359,036원6,430,843원
4인3,896,843원6,494,738원7,793,686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으로 계산한 월 소득 기준선

부모와 함께 사는 3인 가구라면 1유형은 월 321만 5,422원, 2유형은 535만 9,036원이 선입니다. 가구 소득이라 부모 소득이 합쳐지므로 1유형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1유형 — 현금 지원이 있는 쪽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을 모두 봅니다.

누가 대상인가

  • 만 1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구직자
  •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둘 다 봅니다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 단위라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취업 경험 요건 때문에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경우 1유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만 15세부터 34세이고,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만 37세까지입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늘려 주므로 35세가 넘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받나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받습니다. 총 36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고 2026년에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 4명이면 월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수당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중단됩니다.

2유형 — 서비스 중심

1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폭넓게 받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고, 청년(만 15~34세, 병역 가산 시 37세)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 요건도 없습니다.

받는 것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입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취업활동비용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유형은 돈이 안 나온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을 뿐, 참여 단계별 수당과 훈련장려금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 항목들은 해마다 개편되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나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도 참여 중 취업해서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1유형이냐 2유형이냐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점금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500,000원
그 뒤 6개월 더 계속 근무1,000,000원
합계1,500,000원
취업 후 6개월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 지급 (출처: 고용24)

한 번에 15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버텨야 다 받습니다. 뒤쪽이 100만 원으로 더 큽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어야 합니다. 2유형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받고, 갖추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가구주, 한부모,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들어갑니다.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취업’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 노무제공자 —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상
  • 창업 — 사업자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매출 발생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두 곳을 합쳐 30시간을 넘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이 단독으로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합치면 얼마인가

  • 1유형 기본 —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취업성공수당까지 — 510만 원
  • 부양가족 4명이면 (60만 + 40만) × 6개월 + 150만 = 750만 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

  1. 가구 소득을 먼저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1유형은 자동 탈락이고 2유형으로 갑니다
  2. 가구 재산을 봅니다. 소득이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3. 취업 경험을 봅니다. 최근 2년 내 근로 이력을 확인합니다
  4.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1유형, 하나라도 걸리면 2유형을 검토합니다

직접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 산정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스스로 계산한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여 제외 대상

  • 근로 능력·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군 복무 중인 자(전역 2개월 이내 제외), 심신장애나 간병 등으로 당장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취업 중인 사람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자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제외
  • 재학생·수강생 —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학원에 재학·수강 중인 자 (졸업 예정자나 마지막 학기 이수자는 가능)
  • 기존 지원 중복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의 구직지원금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자주 걸리는 부분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더라도 주소가 같으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직후 바로 신청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중단됩니다

1유형은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미루면 수당이 끊깁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적힌 활동만 인정되므로, 계획에 없는 구직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쓰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1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금액 전액 반환에 추가 징수가 붙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 산재 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국민연금·사학퇴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5개 공적연금뿐입니다. 연금을 받는 가족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어떤 연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긴급복지지원과는 같이 받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긴급복지지원은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십시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선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원이 시작되고, 1년간 지원합니다.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취업 경험 증빙 (1유형의 경우)
  • 통장 사본
  • 기타 고용센터 요청 서류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되면 직접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가 막 끝났는데 바로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 6개월을 어떻게 넘길지 미리 계획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으면 1유형은 안 되나요?

만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되고,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면 됩니다.

2유형은 돈을 전혀 못 받나요?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을 뿐입니다. 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나오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받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 소득만 보나요?

아닙니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을 기준으로 봅니다. 1유형의 중위소득 60% 기준이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다만 2유형 청년(만 15~34세, 병역 가산 시 37세)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정리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이 세 가지로 1유형과 2유형이 갈립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1유형 요건부터 확인하시고,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2유형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쪽을 검토하십시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은 유형이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이냐로 갈립니다. 2유형이어도 이 요건에 들면 받으니, 유형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병행하실 계획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생계가 당장 막막하다면 긴급복지지원이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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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과 수당은 고용24 제도안내를, 중위소득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를 확인해 계산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수당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