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이 세금을 5년 동안 90%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 200만 원 한도이니 5년이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이 아니라, 본인이 서류를 내야 시작됩니다. 몰라서 몇 년을 흘려보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한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금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 줄 요약
-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 한도는 과세기간당 200만 원
-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청년 나이는 군복무 기간만큼 늘려서 계산합니다 (최대 6년)
- 업종에 따라 제외됩니다 — 병의원,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
- 현행법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 누적으로 청년 최대 1,000만 원, 그 밖의 대상은 최대 600만 원
누가 얼마나 받나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 한도 |
|---|---|---|---|
| 청년 (15~34세) | 90% | 5년 | 200만 원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 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 원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200만 원 |
청년만 되는 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감면율과 기간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깎이나
감면액은 산출세액 × 감면율이고,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산출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본인 숫자를 넣어 보십시오.
| 산출세액 | 청년 (90%) | 그 밖의 대상 (70%) |
|---|---|---|
| 500,000원 | 450,000원 | 350,000원 |
| 1,000,000원 | 900,000원 | 700,000원 |
| 1,500,000원 | 1,350,000원 | 1,050,000원 |
| 2,000,000원 | 1,800,000원 | 1,400,000원 |
| 2,500,000원 | 2,000,000원 (한도) | 1,750,000원 |
| 4,000,000원 | 2,000,000원 (한도) | 2,000,000원 (한도) |
한도에 걸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은 산출세액이 2,222,222원(200만 ÷ 0.9)을 넘으면 그 위로는 감면이 더 늘지 않습니다. 70% 대상은 2,857,143원(200만 ÷ 0.7)입니다.
중소기업 초봉 수준이면 산출세액이 2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소득세를 사실상 거의 안 내게 됩니다. 한도 200만 원은 연봉이 꽤 올라간 뒤에야 의미가 생깁니다.
다 합치면 얼마인가
- 청년 — 200만 원 × 5년 = 1,000만 원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 200만 원 × 3년 = 600만 원
한도를 매년 꽉 채웠을 때의 상한입니다. 서류 한 장을 안 내서 날아가는 금액이 이 규모입니다.
군대 다녀왔으면 나이가 늘어납니다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만기로 더 복무했다면 그 이상까지도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나이가 넘었다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복무 기간을 더해 보십시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국세청 안내는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을 사유로 퇴직했을 것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을 것
- 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퇴직 직후 바로 재취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너무 오래 지나도 안 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간다면 재취업할 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이 제외됩니다.
- 보건업 —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서비스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제외
마지막 네 업종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전에 취업한 사람은 계속 감면을 받습니다. 업종이 빠졌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 전에 본인 취업일을 먼저 보십시오.
업종과 별개로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 회사에 들어간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의료 업무가 아닌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가 두 단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냅니다.
- 근로자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 → 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 이후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든 상태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연도분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취업 직후에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은 회사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때 감면 기간은 처음 취업일부터 이어서 계산되므로, 5년 중 남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뜹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잡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낸 적이 없으면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또래보다 많다면 이 신청을 안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급여 담당자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하면 국세청 안내 자료를 출력해 가져가십시오. 회사가 손해 보는 제도가 아니라 서류만 대신 내주면 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가 35세인데 안 되나요?
군복무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6년까지 차감되므로 복무 기간을 더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신청을 안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도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이듬해 5월 31일이므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최대 5년치, 청년이면 한도를 다 채웠을 때 1,000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이직하면 5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3년 다니고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2년만 적용됩니다. 신청 서류는 새로 내야 합니다.
세금이 20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감면됩니다. 한도가 200만 원이라는 뜻이지 2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가 적으면 감면액도 그만큼 작습니다.
정리
핵심은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 하나입니다.
청년이면 5년간 90%, 그 밖의 대상이면 3년간 70%, 한도는 연 200만 원입니다. 나이가 넘었다 싶으면 군복무 기간을 더해 보시고, 업종 제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 뒤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서류를 내십시오.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같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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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 대상자별 감면율, 감면 기간, 제외 업종
- 홈택스 — 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상담 126)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대상별 감면 기간·감면율·한도,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제외 업종과 적용 시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율과 대상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감면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연장 여부와 제외 업종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