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 같은 이야기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해보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에 기준이 8.3% 올랐으니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일단 신청 하십시오.

한 줄 요약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만 2천 원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만 환산합니다
-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면 연계감액이 아예 없습니다
-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2026년에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8.3%) |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선정기준액이 단독 19만 원, 부부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폭입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서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그대로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크게 깎아줍니다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기타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30%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이자소득 등 기타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와 부채를 뺍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고, 부채를 빼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만 곱해서 12로 나눕니다. 집값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례 1 — 대도시에 2억 원 집이 있는 단독가구
시가표준액 2억 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근로소득 없음.
| 일반재산 2억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 6,500만 원 |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
| 부채 차감 | − 5,000만 원 |
| 환산 대상 재산 | 2,500만 원 |
| × 4% ÷ 12 | 월 83,333원 |
소득인정액은 월 8만 3천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2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넉넉히 받습니다.
사례 2 — 아직 일하고 있는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재산은 기본재산액 이하.
(200만 − 116만) × 0.7 = 월 58만 8천 원. 역시 247만 원 아래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2025년 9월 기준). 기준선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갈리는 경우보다, 애초에 여유 있게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재산 종류별 세부 기준이 더 붙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돌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 부부 감액 — 두 분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경우, 받고 나서 오히려 순위가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부터 받으면 깎이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인다”는 말이 돌지만 기준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입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
즉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라면 연계감액은 아예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이 선 아래에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이므로, 기준연금액 기준으로 174,850원은 남습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아래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감액을 숫자로 보면, 349,700원의 80%인 각 279,760원씩 두 분 합쳐 월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입니다.
1년치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 구분 | 월 | 연간 |
|---|---|---|
| 단독 수급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 둘 다 수급 (각 20% 감액) | 559,520원 | 6,714,240원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연 671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714만 원입니다. 신청 한 번에 걸린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연락하십시오.
일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매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만 해도 단독가구가 19만 원 올랐습니다. 예전에 탈락한 기록이 있어도 매년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신청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65세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십시오
생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부채 증빙을 챙기십시오
부채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가장 큰 항목인데,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가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위 사례 1처럼 대도시 2억 원 집에 대출 5,000만 원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월 8만 3천 원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친 뒤 연 4%만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봅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수급하면 감액 없이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항상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 위라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라 174,850원은 남습니다. 아예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하셔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8.3%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올랐으니,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대여서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통과합니다.
정리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치면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2026년 기준이 8.3% 올랐으니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일수록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5분이면 됩니다.
난방비가 부담이시라면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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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인상률, 수급자 통계
- 기초연금 누리집 — 제도 안내 및 자격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 2026년 연계감액 기준 금액
- 복지로 —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재산 종류별 세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