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준보수를 본인이 고르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바꿔가며 매달 낼 보험료와 폐업 시 받을 실업급여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등급 하나로 두 가지가 동시에 정해집니다
직장인은 실제 월급으로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정해지지만, 자영업자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놓인 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낼 돈과 받을 돈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1일 구직급여액 |
|---|---|---|---|
| 1등급 | 182만 원 | 40,950원 | 36,400원 |
| 2등급 | 208만 원 | 46,800원 | 41,600원 |
| 3등급 | 234만 원 | 52,650원 | 46,800원 |
| 4등급 | 260만 원 | 58,500원 | 52,000원 |
| 5등급 | 286만 원 | 64,350원 | 57,200원 |
| 6등급 | 312만 원 | 70,200원 | 62,400원 |
| 7등급 | 338만 원 | 76,050원 | 67,600원 |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낸 보험료의 몇 배를 받나
계산기에 있는 ‘낸 보험료 대비’ 항목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1등급으로 1년만 채우고 폐업하면 낸 보험료는 49만 원, 받는 실업급여는 437만 원입니다. 약 8.9배입니다. 반대로 7등급으로 10년을 채우면 낸 돈 913만 원에 받는 돈 1,420만 원으로 1.6배가 됩니다.
오래 낼수록 배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은 그 기간 내내 보장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도 120일에서 210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가입 직후 1~3년 구간의 보장 효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등급을 고를까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 폐업 시 생활비를 얼마나 메워야 하나 — 월 환산 수령액이 당장의 고정비(임차료·대출 상환)를 감당하는지 보십시오
- 매달 부담 가능한가 — 1등급 4만 원과 7등급 7만 6천 원의 차이는 월 3만 5천 원입니다
- 1인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 최대 80%까지 지원되므로 자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기준보수는 다음 연도분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1년을 채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1년 미만 구간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폐업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폐업 사유도 따집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같은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준보수 등급과 보험료 지원 비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검산 예제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같이 정해집니다. 두 등급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3등급(월 234만 원) · 가입 6년
보험료 2,340,000 × 2.25% = 월 52,650원, 지원 60%를 받으면 실부담 21,060원
1일 구직급여 2,340,000 ÷ 30 × 60% = 46,800원 × 180일 = 8,424,000원 - 7등급(월 338만 원) · 가입 11년
보험료 3,380,000 × 2.25% = 월 76,050원, 지원 30%면 실부담 53,235원
1일 구직급여 67,600원 × 210일 = 14,196,000원
3등급 기준으로 6년간 낸 실부담 보험료는 약 152만 원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42만 원입니다. 다만 폐업 사유가 인정되어야 받습니다. 또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수급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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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준보수 범위(182만~338만 원)와 보험료율 2.25%, 소정급여일수는 근로복지공단·고용24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