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처리합니다. 사장이 다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같이 다쳐도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사업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도 본인 의사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장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 근로자 300인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합니다
-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부터 무급 가족종사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 다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
-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 업종별 요율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과는 별개입니다. 하나 들었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
| 언제 쓰나 | 폐업했을 때 | 일하다 다쳤을 때 |
| 받는 것 | 실업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
| 가입 요건 |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 가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
|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가입 창구가 같아서 헷갈리지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들어두고 산재보험은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니 가입할 때 둘 다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보장하나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 근로자와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공단이 부담합니다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 보전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
자영업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것은 휴업급여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누워 있는 동안 매출은 0인데 임차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 기간을 버티게 해주는 돈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직원은 실제로 받는 임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업주 소득은 매출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실제 소득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2개 등급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고른 등급이 보험료의 기준이 되고, 동시에 다쳤을 때 받는 돈의 기준도 됩니다.
월 보험료 = 월 기준보수 × (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
1단계 — 기준보수 등급을 고릅니다
| 등급 | 월 기준보수 (보험료 기준) | 1일 평균임금 (휴업급여 기준) |
|---|---|---|
| 1등급 | 2,511,200원 | 82,560원 |
| 2등급 | 3,024,800원 | 99,450원 |
| 3등급 | 3,538,390원 | 116,330원 |
| 4등급 | 4,051,990원 | 133,220원 |
| 5등급 | 4,565,590원 | 150,100원 |
| 6등급 | 5,079,180원 | 166,990원 |
| 7등급 | 5,592,780원 | 183,870원 |
| 8등급 | 6,106,380원 | 200,760원 |
| 9등급 | 6,619,970원 | 217,640원 |
| 10등급 | 7,133,570원 | 234,530원 |
| 11등급 | 7,647,170원 | 251,410원 |
| 12등급 | 8,160,761원 | 268,299원 |
가장 낮은 1등급도 월 251만 1,2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보다 높습니다. 등급 변경 신고는 보험연도의 1월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 처음 고를 때 한 해를 보고 정하십시오.
2단계 — 업종 요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업종 요율 외에 출퇴근재해 요율이 따로 더해집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업종 0.6/1,000으로 같습니다. 업종 요율만 넣고 계산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 업종 | 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포함 | 6등급 기준 월 보험료 |
|---|---|---|---|
| 금융 및 보험업 | 5/1,000 | 5.6/1,000 | 28,443원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1,000 | 6.6/1,000 | 33,522원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1,000 | 6.6/1,000 | 33,522원 |
| 부동산 및 임대업 | 7/1,000 | 7.6/1,000 | 38,601원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1,000 | 8.6/1,000 | 43,680원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1,000 | 8.6/1,000 | 43,680원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1,000 | 13.6/1,000 | 69,076원 |
| 식료품 제조업 | 16/1,000 | 16.6/1,000 | 84,314원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1,000 | 18.6/1,000 | 94,472원 |
| 농업 | 20/1,000 | 20.6/1,000 | 104,631원 |
| 어업 | 27/1,000 | 27.6/1,000 | 140,185원 |
| 건설업 | 35/1,000 | 35.6/1,000 | 180,818원 |
| 임업 | 58/1,000 | 58.6/1,000 | 297,639원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1,000 | 185.6/1,000 | 942,695원 |
같은 6등급을 골라도 금융·보험업은 월 2만 8,443원, 석탄광업은 월 94만 2,695원입니다. 33배 차이입니다. 업종에 따라 몇 배씩 달라진다는 말의 실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6등급을 골랐다고 하겠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입니다.
- 월 기준보수 5,079,180원 (6등급)
- 요율 8/1,000 + 출퇴근재해 0.6/1,000 = 8.6/1,000 (0.86%)
- 5,079,180원 × 0.86% = 월 43,680원
- 1년이면 43,680원 × 12 = 524,160원
같은 6등급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건설업 요율 35/1,000이 붙습니다.
- 5,079,180원 × 3.56% = 월 180,818원
- 1년이면 2,169,816원 — 치킨집의 4.1배
업종이 보험료를 가르는 것이지, 매출이나 가게 크기가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옆 가게와 보험료가 다르면 등급이 아니라 업종 분류를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다치면 얼마를 받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위 등급표 오른쪽 칸이 그 1일 평균임금입니다.
| 등급 | 1일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70%) | 30일 휴업 시 |
|---|---|---|---|
| 1등급 | 82,560원 | 57,792원 | 1,733,760원 |
| 6등급 | 166,990원 | 116,893원 | 3,506,790원 |
| 12등급 | 268,299원 | 187,809원 | 5,634,270원 |
치킨집 사장님의 1년 보험료 524,160원을 1일 휴업급여 116,893원으로 나누면 4.5일분입니다. 1년에 닷새 이상 드러누울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낸 보험료를 넘깁니다. 치료비는 여기에 더해져 따로 나옵니다. 건설업이라면 연 2,169,816원이니 18.6일분, 약 3주입니다.
등급을 올리는 것이 이득인가
등급표를 세로로 보면 1등급과 12등급의 관계가 눈에 띕니다.
- 기준보수: 8,160,761원 ÷ 2,511,200원 = 3.25배
- 1일 평균임금: 268,299원 ÷ 82,560원 = 3.25배
두 배율이 같습니다. 등급을 올리면 보험료와 보상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 함께 올라갑니다. 높은 등급이 더 남거나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를 더 내면 남는 장사인가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가게 문을 닫고 누워 있는 동안 월 얼마가 있어야 버티는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가게가 어느 사업종류로 분류되는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분류가 갈리면 요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1588-0075으로 업종을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가입하나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방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 팩스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입하면 그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다치고 나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가족이 같이 일한다면 가족종사자도 넣으십시오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게를 보는 경우, 배우자가 급여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치는 일은 사장보다 가족에게 더 자주 생깁니다.
업무상 재해인지가 관건입니다
가입했다고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재해여야 합니다. 배달 중 사고, 조리 중 화상, 물건 옮기다 다친 허리는 인정되지만, 영업시간이 아닌 때의 개인적인 사고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위를 기록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직원 산재보험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을 쓰고 있다면 직원 몫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라 이미 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 본인 몫은 별도의 임의가입입니다. 직원 것만 넣어두고 본인은 빠져 있는 구조가 가장 흔한 사각지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는 사업주도 가입 대상입니다. 300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상한이지 하한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산재보험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가입 창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같을 뿐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6등급(월 기준보수 5,079,180원)을 고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월 43,680원, 건설업은 월 180,818원입니다. 같은 등급인데 업종 요율 때문에 4배 넘게 벌어집니다. 가장 낮은 1등급을 도소매 요율로 계산하면 월 21,596원입니다. 등급표와 업종별 요율은 위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항목에 전부 정리했습니다.
다친 뒤에 가입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미리 들어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제도입니다.
정리
핵심은 직원 것과 사장 것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이면 1인 사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무급 가족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와 업종 요율로 정해지니 공단에 문의해 산정받으십시오. 다치고 나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폐업에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함께 보시고, 직원의 4대보험 부담이 크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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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 가입 대상, 보험료 산정, 보험급여 종류 (상담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온라인 가입 신청 및 가입 여부 조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2026년 적용 기준보수 1~12등급과 1일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과 업종별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