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도 서민도 모두 어려운 시기 입니다.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높아서 못 뽑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연 최대 720만 원이 나옵니다. 지원금이므로 갚지 않는 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오너와 청년 취업생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에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예전에는 유형1(취업애로청년)과 유형2(빈 일자리 업종)로 나뉘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립니다. 인터넷에 남은 유형1·2 설명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한 줄 요약
- 기업에 월 60만 원 × 12개월 = 연 최대 720만 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비수도권은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720만 원을 따로 줍니다
- 채용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만, 비수도권은 청년이면 누구나
먼저 신청하고 나서 채용하십시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앞에 놓겠습니다.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인정됩니다. 즉 이미 뽑으셨더라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720만 원을 모르고 날리는 가장 흔한 경우가 이것입니다.
금액으로 다시 적어 둡니다. 신청이 늦어 3개월을 넘기면 기업 몫 72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이라면 그 청년이 2년에 걸쳐 받을 720만 원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서류 한 번 넣는 일에 걸린 금액이 최대 1,440만 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 구분 | 기업 요건 | 청년 요건 |
|---|---|---|
| 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 비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만 15~34세 청년 |
차이가 분명합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비수도권은 청년이면 됩니다.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통 조건은 정규직 채용과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입니다.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이 무슨 뜻인가?
수도권 기업이라면 이 조건에서 갈립니다. 취업애로청년은 10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만 15~34세 청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이 밖에도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전체 목록과 판단 기준은 해마다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채용 면접 단계에서 지역 운영기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뽑고 나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에 걸리는 경우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즉 5~9인 사업장이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청년을 뽑으면 도약장려금을, 그 직원이 신규 가입자면 두루누리까지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지원금이 기업 몫과 청년 몫으로 나뉩니다. 비수도권은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금 — 전 지역 동일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월 60만 원 × 12개월 = 연 72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
월 60만 원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 월 600,000원 ÷ 2,156,880원 = 27.8%
- 1년이면 7,200,000원 ÷ 25,882,560원 = 27.8%
- 달리 말하면 약 3.3개월치 인건비
최저임금으로 청년 한 명을 1년 쓸 때 인건비의 4분의 1이 넘는 돈을 정부가 냅니다. 연봉 3,000만 원(월 250만 원)으로 올려 잡아도 24%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생각하면 체감은 더 큽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 비수도권만
회사가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네 번 나눠서 줍니다. 금액은 근무지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 근무지 | 회차별 지급액 | 2년 총액 |
|---|---|---|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120만 원 × 4회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4회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4회 | 720만 원 |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기업 유형이 아니라 지역 구분입니다.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지정되며 해마다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우리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최대 480만 원에서 2026년 최대 7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480만 원과 720만 원으로 갈립니다. 240만 원 차이입니다. 회차당으로 보면 120만 원과 180만 원, 한 번 받을 때마다 60만 원씩 벌어집니다.
한 명 뽑으면 총 얼마가 움직이나
| 구분 | 기업 몫 (1년) | 청년 몫 (2년) | 합계 |
|---|---|---|---|
| 수도권 | 720만 원 | 없음 | 720만 원 |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720만 원 | 600만 원 | 1,32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720만 원 | 720만 원 | 1,440만 원 |
특별지원지역이면 청년 한 명을 두고 정부가 1,440만 원을 씁니다. 수도권의 두 배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채용 조건으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경쟁할 때 “여기 오시면 정부에서 따로 최대 720만 원이 나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60만 원 더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 PC 전용입니다
- 기업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운영기관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 그곳이 실제 창구가 됩니다. 서류나 절차가 막히면 고용센터가 아니라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일반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6개월을 못 채우면 못 받습니다
단순히 채용만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근속이 조건입니다. 수습 기간에 자르거나 직원이 금방 그만두면 지원이 끊깁니다. 채용 단계에서 오래 다닐 인재인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도권 기업은 아무 청년이나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면접 단계에서 운영기관에 확인해 두십시오.
예산 사업입니다
늘 그렇듯이 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고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으시면 연초에 미리 참여 신청을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청년을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채용일이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 인정되므로, 거꾸로 보면 채용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그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받나요?
아닙니다. 청년 본인에게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연 720만 원)과는 별개이고, 비수도권 근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4인 사업장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5인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만 10인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 그쪽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규직 채용이 조건입니다.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부터 하십시오. 이미 뽑으셨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이시라면 조건이 더 넓고,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720만 원이 따로 나가니 채용 공고에 적어두실 만합니다.
같은 직원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들어 보셨나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청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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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지원 요건 원문
- 고용24 — 참여 신청
- 고용2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 안내 —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별 지원 내용과 금액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인건비 대비 비중 계산에 사용)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과 우대·특별지원지역 지정은 매년 사업운영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지역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