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받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금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해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니까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거나, 재산 기준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짐작합니다. 둘 다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요약

  • 사업소득자도 받습니다. 이름만 ‘근로’장려금입니다
  • 최대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단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지급은 8월
  •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낀 집도 시가 그대로 잡힙니다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모두 대상입니다.

식당을 하시든, 배달을 하시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도 받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하십시오

기준금액과 지급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부양부모 모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르는 선입니다. 맞벌이는 기준이 높은 대신 부부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기준 (출처: 국세청)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산 모양 곡선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조금,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기준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듭니다.

최대액을 받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식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구 유형마다 정액 구간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최대액이 나옵니다.

가구 유형늘어나는 구간최대액이 나오는 구간줄어드는 구간
단독400만 원 미만400만 ~ 900만 원900만 ~ 2,200만 원
홑벌이700만 원 미만700만 ~ 1,400만 원1,400만 ~ 3,200만 원
맞벌이800만 원 미만800만 ~ 1,700만 원1,700만 ~ 4,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금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소득별로 얼마가 나오나

산정식에 직접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총급여액 등단독홑벌이맞벌이
400만 원165만 원163만 원165만 원
800만 원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1,200만 원127만 원285만 원330만 원
1,700만 원64만 원238만 원330만 원
2,000만 원25만 원190만 원293만 원
2,600만 원0원95만 원220만 원
3,500만 원0원0원110만 원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만 원 미만 반올림).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기준이며, 넘으면 이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단독가구를 보십시오. 200만 원을 벌면 82만 원, 400만 원을 벌면 165만 원입니다. 소득이 두 배가 되니 장려금도 두 배입니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일을 더 할수록 장려금도 같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준다는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넘어가면 100만 원당 얼마씩 깎이나

  • 단독 — 9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당 12만 6,900원씩 감소
  • 홑벌이 — 1,4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당 15만 8,300원씩 감소
  • 맞벌이 — 1,7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당 12만 2,200원씩 감소

100만 원을 더 벌어도 장려금은 12만~16만 원 줄 뿐이라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납니다. 장려금 때문에 일을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숫자로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재산 기준이 진짜 관문입니다

소득보다 여기서 더 많이 걸립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결과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안 됨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기준 (출처: 국세청)

1억 7천만 원이라는 선 하나에 걸린 금액이 큽니다. 최대액을 받던 가구라면 이만큼이 날아갑니다.

  • 단독 — 165만 원 → 82만 5,000원
  • 홑벌이 — 285만 원 → 142만 5,000원
  • 맞벌이 — 330만 원 → 165만 원

재산이 1억 6,999만 원이면 330만 원, 1억 7,000만 원이면 165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처럼 완만하게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반토막 나는 계단입니다.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이 모두 들어가는데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억 원짜리 집에 2억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힙니다. 실질 자산은 1억 원인데도 탈락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전액이 재산입니다.

이 점이 기초연금이나 긴급복지지원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쪽은 부채를 빼주지만 근로장려금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그 시점 기준이므로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정기신청 — 5월

매년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모두 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깎이는 금액은 최대액 기준으로 단독 8만 2,500원, 홑벌이 14만 2,500원, 맞벌이 16만 5,000원입니다. 5월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별로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9월에 신청하려다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대상자로 판단하면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신청 화면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국세청이 요건을 확인해 대신 신청해 주므로 매년 잊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첫 신청 때 한 번만 체크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것들

자녀장려금은 따로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도 7,000만 원 미만으로 훨씬 넉넉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되니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전액이고, 일정 선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자녀 1인당 100만 원 전액줄어드는 구간
홑벌이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2,100만 ~ 7,000만 원
맞벌이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2,500만 ~ 7,000만 원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두 장려금을 합치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맞벌이에 자녀가 둘이고 부부 합산 총급여가 1,7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530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때의 금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라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자료가 잡힙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습니다.

세금을 밀렸으면 거기서 떼고 줍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줍니다. 맞벌이 330만 원이라면 최대 99만 원이 체납 세금으로 먼저 빠지고 231만 원이 입금됩니다. 전액이 상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탈락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입니다.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재산까지 합쳐집니다. 본인 재산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처럼 법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이 없어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분이 소득 요건을 통과하고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인데 9월에 신청하려니 안 됩니다

9월 접수는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신청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십시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산 모양 곡선이라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작습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핵심은 가구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세 가지입니다.

자영업자도 받습니다. 소득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줄어드니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관문은 재산 2억 4천만 원이고, 대출은 빼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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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 가구 유형,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 홈택스 — 계산기 및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식 원문, 가구 구분, 재산 기준, 체납액 충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 근로장려금 산정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산정식에 직접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