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90일입니다. 회사가 줄지 말지 결정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급여를 누가 주는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회사가 안 준다고 할 때 반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많이 써서 정작 출산 후에 쉬지 못합니다.

한 줄 요약
- 90일이 원칙, 쌍둥이 이상은 120일
-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쌍둥이는 6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
-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되 상한액이 있습니다
- 배우자도 2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90일을 아무렇게나 쪼갤 수 없습니다. 출산일 다음 날부터 45일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출산 전에 50일을 써버리면 출산 후에 40일밖에 남지 않아 법 위반이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출산 전 사용은 넉넉히 잡지 말고 30일 안팎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전체 기간 | 출산 후 최소 |
|---|---|---|
| 단태아 | 90일 | 45일 |
|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
누가 급여를 주나 — 회사 규모가 가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같은 90일이라도 돈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회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 보전) | 고용보험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고용보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에 다닌다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전액 줘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받되,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보장됩니다.
2026년 상한액
| 구분 | 휴가 기간 | 상한액(기간 전체) | 월 환산 |
|---|---|---|---|
| 단태아 | 90일 | 660만 원 | 220만 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만 3,330원 | 220만 원 |
| 쌍둥이 이상 | 120일 | 880만 원 | 220만 원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월 4만 원뿐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월 환산(209시간)하면 2,156,880원입니다.
| 상한액 (월) | 2,200,000원 |
| 하한액 (월, 최저임금 연동) | 2,156,880원 |
| 차이 | 43,120원 |
통상임금이 얼마든 월 215만~220만 원 사이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좁았던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상한액을 3년 만에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기준 | 2018년 | 2019년 | 2020~2022년 | 2023~2025년 | 2026년 |
|---|---|---|---|---|---|
| 월 30일 | 160만 원 | 180만 원 | 200만 원 | 210만 원 | 220만 원 |
| 90일 전체 | 480만 원 | 540만 원 | 600만 원 | 630만 원 | 660만 원 |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 통상임금 월 180만 원
180만 원 < 하한 215만 6,880원 → 하한액 적용
2,156,880원 × 3개월 = 6,470,640원 - 통상임금 월 250만 원
250만 원 > 상한 220만 원 → 상한액 적용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 - 통상임금 월 500만 원
500만 원 > 상한 220만 원 → 똑같이 상한액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의 급여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임금과의 격차가 커집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상한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500만 원이면 60일 동안 월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상한 220만 원을 받습니다.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00만 원 − 220만 원 = 80만 원을 회사가 더 줘야 합니다. 이 차액을 안 주는 회사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제도이고, 무급이 아니라 유급입니다. 이것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출산 후 미루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2026년에 5일에서 20일로 네 배 늘었습니다. 급여 상한도 같이 뛰었습니다.
| 2022~2025년 | 2026년 | |
|---|---|---|
| 휴가 일수 | 5일 | 20일 |
| 급여 상한 | 401,910원 | 1,684,210원 |
20일을 다 쓰지 않으면 쓴 일수만큼만 나옵니다. 고시는 20일 전체 금액만 정하고 있어, 일할 계산하면 1,684,210원 ÷ 20일 = 하루 약 84,211원입니다.
함께 생긴 휴가들
같은 고시에 다른 휴가 급여의 상한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가 | 급여가 나오는 기간 | 상한액 |
|---|---|---|
| 난임치료휴가 | 최초 2일 | 168,420원 (1일 84,210원)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최초 3일 | 252,630원 (1일 84,210원) |
놓치기 쉬운 것들
휴가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십시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가 별도로 있고,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급여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해도 이미 시작한 휴가 급여는 받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출산 후 45일이 남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단태아 기준 90일 중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일이 늦어지면 출산 후 기간이 깎이므로 30일 안팎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 규모부터 확인하십시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회사가 줄 돈은 통상임금과의 차액뿐입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휴가 중에 끝납니다
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기간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부는 다툴 여지가 있으니 1350에 상담해 보십시오.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급여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정리
핵심은 90일 · 출산 후 45일 · 회사 규모 세 가지입니다.
90일은 법으로 보장된 기간이고,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남겨야 하며, 급여를 회사가 주는지 고용보험이 주는지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상한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휴가가 끝난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복귀 후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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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가 기간과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