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들어봤는데 자녀장려금은 처음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둘은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사람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한 줄 요약
-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소득 요건 안에 있으면 최소 50만 원은 보장됩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넘으면 절반
-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결정적인 차이는 총소득 기준 하나입니다. 나머지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 부부합산 7,000만 원 |
| 자녀 요건 | 없어도 됨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최대 지급액 | 165만~33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같음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불가 |
맞벌이 기준으로 보면 4,400만 원과 7,000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부부 합산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자녀가 둘인 맞벌이 가구를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기준 4,400만 원을 넘었으므로 0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약 72만 원 × 2명 = 약 144만 원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오지 않아 “우리는 해당 없구나” 하고 넘어가면 144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얼마를 받나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붙습니다.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 부양자녀 수 | 지급액 범위 |
|---|---|
| 1명 | 50만 ~ 100만 원 |
| 2명 | 100만 ~ 200만 원 |
| 3명 | 150만 ~ 300만 원 |
구조가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산 모양이라 소득이 너무 적으면 금액도 작지만,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까지 전액을 주고 그 위로만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 가구 유형 | 자녀 1명당 100만 원 전액 | 줄어드는 구간 |
|---|---|---|
| 홑벌이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2,100만 ~ 7,000만 원 |
| 맞벌이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2,500만 ~ 7,000만 원 |
산정식에 직접 넣어 계산하면 자녀 1명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 맞벌이 |
|---|---|---|
| 2,0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2,500만 원 | 96만 원 | 100만 원 |
| 3,000만 원 | 91만 원 | 94만 원 |
| 4,000만 원 | 81만 원 | 83만 원 |
| 5,000만 원 | 70만 원 | 72만 원 |
| 6,000만 원 | 60만 원 | 61만 원 |
| 7,000만 원 직전 | 50만 원 | 50만 원 |
0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표 맨 아래를 보십시오. 7,000만 원 직전까지도 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0원으로 수렴하는데,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 안에 있기만 하면 최소 50만 원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줄어드는 속도도 완만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 늘어도 홑벌이는 10,204원, 맞벌이는 11,111원만 깎입니다. 근로장려금이 같은 구간에서 12만~16만 원씩 깎이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애매하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7,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습니다. 자녀 둘에 200만 원을 받을 가구가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재산이 1억 6,999만 원이면 200만 원, 1억 7,0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걸리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3억 원짜리 집에 2억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혀 탈락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전액이 재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함께 처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이 같이 뜨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9월과 이듬해 3월에 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습니다.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나옵니다. 자녀 둘에 200만 원이면 10만 원이 깎입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가능하니, 지난 몇 해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 창구는 홈택스와 손택스 앱,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입니다.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근로장려금이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소득이 기준을 넘었더라도, 7,000만 원 아래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18세가 된 자녀라도 작년 소득에 대한 신청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에게도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요건만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나옵니다.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처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4,4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입니다.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에서 걸렸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얼마인가요?
1명당 금액의 두 배입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총급여 3,000만 원이면 94만 원 × 2 = 약 189만 원, 5,000만 원이면 72만 원 × 2 = 약 144만 원입니다.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 2 = 200만 원 전액입니다.
재산이 2억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다만 절반만 나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정리
핵심은 총소득 7,000만 원 + 18세 미만 자녀 + 재산 2억 4천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헷갈려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득 기준이 2,6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재산 기준에서 대출을 빼주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청되는 근로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시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글도 참고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세청 — 총소득 기준, 부양자녀 요건, 지급액
- 홈택스 —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상담 1566-3636)
-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식 원문과 가구 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자녀장려금 산정식에 직접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