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이 80% 돌려받는 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이 80% 돌려받는 법

사장님이 직원을 한 명 쓰면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따라붙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을 각각 지원하므로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2026년에는 이 제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이 80% 돌려받는 법

한 줄 요약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월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사업주분과 근로자분 각각
  •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174,800원(노사 합산) — 보수 230만 원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 신규가입자만 됩니다.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 소급 적용 안 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 9.5%로 인상됐습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입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두루누리로 덜어내는 금액도 커집니다. 지원 상한도 2025년 노사 합산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당 82,800원 → 87,400원, 월 4,600원씩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36개월을 곱하면 1인당 165,600원, 노사 합산 331,200원이 더 지원됩니다. 이 인상분은 새로 신청한 근로자뿐 아니라 이미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에게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기여금을 각각 80%씩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사장님 부담도 줄고 직원 실수령액도 늘어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놓고 직원과 실랑이할 일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
지원 비율신규가입자 80%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율9.5% (사업주 4.75% + 근로자 4.75%)
국민연금 지원 상한월 174,800원
(근로자 기여금 87,400원 + 사업주 부담금 87,400원)
지원 기간최대 36개월
2026년 두루누리 지원 수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 급여 22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만 놓고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총 보험료 (220만 × 9.5%)209,000원
사업주 부담 (4.75%)104,500원
└ 두루누리 지원 80%− 83,600원
사업주 실부담20,900원
근로자 부담도 동일하게104,500원 → 20,900원
월 급여 220만원 기준 국민연금 부담 — 고용보험 지원은 별도

사업주는 월 83,600원을 아낍니다. 36개월이면 3,009,600원, 근로자 몫까지 합치면 6,019,200원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상한은 보수 230만 원에서 걸립니다

지원 상한 87,40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230만 원 × 4.75% × 80% = 87,400원입니다. 즉 보수가 23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만 지원합니다.

월 보수연금 본인부담
(4.75%)
두루누리 지원실부담노사 합산 지원
100만 원47,500원38,000원9,500원76,000원
150만 원71,250원57,000원14,250원114,000원
200만 원95,000원76,000원19,000원152,000원
230만 원109,250원87,400원 (상한)21,850원174,800원
250만 원118,750원87,400원 (상한)31,350원174,800원
269만 원127,775원87,400원 (상한)40,375원174,800원
국민연금 기준.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므로 마지막 칸이 사업장 전체로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표 아래쪽을 보십시오. 보수가 230만 원을 넘으면 지원액은 87,400원에 묶이는데 보험료는 계속 늘어나므로 실부담이 가파르게 커집니다. 230만 원일 때 21,850원이던 것이 269만 원에서는 40,375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270만 원이 되는 순간 지원이 0원이 됩니다. 보수 요건 자체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269만 원과 270만 원 사이에서 노사 합산 월 174,800원, 36개월이면 6,292,800원이 갈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 1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 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 운영 중인 사업장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현재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도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었다면 —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어야 함
  • 신규 사업장 — 성립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말일 현재 10명 미만이면 됨

알아두면 유리한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인원 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덕에 10명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인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조건 2 — 월소득 270만 원 미만

국민연금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조건 3 — 신규가입자일 것

이 조건에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바로 옮겨온 경력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래 쉬었다가 취업한 분, 처음 취업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단, 판단할 때 지금 신청하는 그 사업장에서의 가입 이력은 빼고 봅니다.

조건 4 — 재산과 소득 요건

구분기준
재산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연 4,3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
두루누리 지원 제외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여기서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낮게 잡히므로 시가 6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신규 직원 채용 시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고용 지원금과 방식이 다릅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공단이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보험료를 제때 안 내면 다음 달 지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하고 첫 달에는 고지서가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한 달 뒤부터 줄어든 금액이 찍힙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채용할 때 바로 신청하십시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뽑고 몇 달 지나서 알게 되면 그 기간은 그냥 날아갑니다.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36개월을 채우면 끝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서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중간에 끊겼어도 누적됩니다. 이미 다 쓴 근로자라면 새로 신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 설득에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원에게 “본인 부담분도 80% 지원돼서 실수령액이 거의 안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 220만 원이면 연금이 104,500원이 아니라 20,900원만 빠집니다. 83,600원 차이이고, 이건 그 직원의 연금 가입기간으로 고스란히 쌓입니다. 가입을 미루면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대신 내주는 돈을 버리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직을 뽑았는데 지원되나요?

직전 1년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바로 옮겨온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직원이 11명이 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원은 인원 계산에서 빠지니, 실제 머릿수가 10명을 넘어도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그때부터 소급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지난 기간은 받을 수 없으니 늦었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십시오.

정리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오래 쉬었다가 들어오는 직원을 채용한다면 거의 해당됩니다. 핵심은 채용하는 그 시점에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보험료율이 9.5%로 올랐으니 아끼는 금액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월 급여 220만 원 직원 한 명 기준으로 36개월간 300만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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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지원액은 2026년 연금보험료율 9.5%와 지원 상한 87,400원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국민연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고용보험 지원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