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바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옛날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 상한액이 150만 원이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남은 돈을 준다” 같은 설명을 보셨다면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급여와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부모가 함께 쓰면 6개월 차에 1인당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6+6 특례)
- 한부모는 첫 3개월 월 300만 원
- 통상임금이 적어도 월 70만 원은 보장됩니다
- 1년이면 2,310만 원, 1년 6개월이면 3,270만 원
- 분할 사용이 2회에서 3회로 확대됐습니다
달라진 것부터 짚겠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그만두면 못 받는 돈이었고, 정작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 손에 쥐는 돈이 적어 부담이 컸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매달 전액을 그때그때 받습니다. 휴직 중 현금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계획을 다시 짜셔도 됩니다.
분할 사용이 3회로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로 늘었습니다. 나눠 쓸 수 있는 구간이 총 네 개가 되는 셈입니다.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기본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씁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족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맞벌이라면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한쪽만 1년을 쓰면 1년으로 끝이고, 배우자가 3개월만 보태도 부부 합산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얼마를 받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되 구간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다만 바닥도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이 50만 원인 단시간 근로자도 7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을 쓰면 최소 840만 원은 보장되는 셈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최대 상한액 | 한부모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160만 원 |
1년을 꽉 채워 쓰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1~3개월 | 250만 원 × 3 | 7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3 | 600만 원 |
| 7~12개월 | 160만 원 × 6 | 960만 원 |
| 합계 | 2,310만 원 | |
앞쪽이 두껍고 뒤로 갈수록 얇아지는 구조입니다. 짧게 쓸수록 월평균 수령액이 높습니다. 6개월만 쓰면 월평균 225만 원이지만, 1년을 쓰면 월평균 192만 5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요건을 채워 1년 6개월까지 쓰면 뒤에 160만 원짜리 6개월이 더 붙어 3,270만 원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크게 올라갑니다 — 6+6 특례
가장 금액이 큰 선택지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부모 각각 받습니다.
| 개월 차 | 상한액 (1인당) | 부부 합산 |
|---|---|---|
| 1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6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70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8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900만 원 |
6개월을 다 채우면 1인당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입니다.
특례를 쓰면 얼마를 더 받나
같은 6개월이라도 일반 기준이면 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350만 원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2,000만 원이니 1인당 650만 원, 부부 합산 1,3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 경우 | 1인 | 부부 합산 |
|---|---|---|
| 첫 6개월 — 일반 기준 | 1,350만 원 | 2,700만 원 |
| 첫 6개월 — 6+6 특례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차이 | 650만 원 | 1,300만 원 |
특례로 6개월을 쓰고 이어서 1년을 채우면 7~12개월은 160만 원이 적용되어 1인당 2,960만 원, 부부가 각각 1년씩 쓰면 5,920만 원이 됩니다. 특례 없이 둘이 1년씩 썼을 때의 4,620만 원과 비교하면 1,300만 원 차이입니다.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 다만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개월이라는 기한 때문에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배우자와 사용 시점을 맞춰 두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시 전 직장 합산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것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조건을 따져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휴직을 시작합니다
-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이후 매월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 미루지 마십시오.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 초등학교 입학 시기처럼 손이 많이 가는 때를 골라 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2026년부터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십시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20일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 최대 3회 분할 가능
- 급여 상한액 1,684,210원 — 20일분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이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넓어졌습니다
- 주당 단축 시간 중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10시간을 넘는 부분은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휴직을 길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축근무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환산해 단축 기간에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요?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상한액은 천장이지 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첫 3개월도 200만 원입니다. 다만 하한액 70만 원이 있어서 그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6+6 특례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조건은 각자의 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가입니다. 이 기한만 지키면 시기가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라면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해 보십시오.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복직 여부와 관련한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하므로, 휴직 중 퇴사를 고려하신다면 미리 상담하십시오.
정리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6+6 특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쓰면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만 자녀 생후 18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출산 직후에 부부가 함께 앉아 누가 언제 얼마나 쓸지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휴직 없이 버티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육아기 단축근무와 함께 보십시오.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실업급여 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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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 급여 상한액, 6+6 특례, 기간 요건
- 고용24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구간별 지급률과 상·하한액,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구간별 상한액을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지급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자주 개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 신사임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