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받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1유형은 매달 현금을 받고, 2유형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원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한 줄 요약

  • 1유형 — 구직촉진수당(현금)을 매달 받으면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습니다
  • 2유형 —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입니다. 훈련 참여 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달 나오는 구직촉진수당은 없습니다

생계가 급한 상황이면 1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1유형2유형
연령만 15~69세만 15~69세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재산4억 원 이하
(만 15~34세 청년 5억 원)
별도 기준 없음
취업 경험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선발형은 무관)
요건 없음
매달 받는 현금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없음
부양가족 추가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해당 없음
훈련 참여 시직업훈련 연계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공통 서비스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좌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비교 (2026년 기준)

1유형 — 현금 지원이 있는 쪽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을 모두 봅니다.

누가 대상인가

  • 만 1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구직자
  •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 단위라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취업 경험 요건 때문에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경우 1유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무엇을 받나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받습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고 2026년에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취업상담,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수당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중단됩니다.

2유형 — 서비스 중심

1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폭넓게 받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고, 청년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1유형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는 구직자
  •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계층
  • 기타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무엇을 받나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취업활동비용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해마다 개편되고 있어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과는 성격과 금액이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구 소득을 먼저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1유형은 자동 탈락이고 2유형으로 갑니다
  • 가구 재산을 봅니다. 소득이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취업 경험을 봅니다. 요건 기간 내 근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1유형, 하나라도 걸리면 2유형을 검토합니다

직접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 산정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스스로 계산한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걸리는 부분

가구원 범위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를 따로 하더라도 주소가 같으면 합산됩니다.

중복 수급 제한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유사 지원을 받는 중이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유형은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미루면 수당이 끊깁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ork24.go.kr 또는 ku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에 시간이 걸리며, 선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원이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취업 경험 증빙 (1유형의 경우)
  • 통장 사본
  • 기타 고용센터 요청 서류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되면 직접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정리

가구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이 세 가지로 1유형과 2유형이 갈립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1유형 요건부터 확인하시고,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2유형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쪽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과 수당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수당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확인했습니다.